사업주를 통해 각 보험 공단에 정정 신고를 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험료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도 3년의 소멸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환급 시효는 5년입니다.
잘못 공제된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를 통한 정정 신청
- 사업주가 각 보험 공단에 내용변경 신고서 또는 보수총액 수정신고 제출
- 잘못 납부된 금액은 다음 달 보험료에서 상계하거나 환급금으로 수령
근로자 직접 환급 신청
- 각 보험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 접속
- 「과오납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미환급금 확인 및 신청
보험료를 정산하려면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2025년부터는 명세서 제출 시 별도 보수총액 신고 없이 정산 가능
- 소멸시효 내 신청: 법령에 정해진 기한이 지나기 전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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