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한도는 채권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법령으로 정한 압류 금지 범위를 의미합니다.
기타
급여와 예금의 압류 금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급여와 예금의 일정 금액은 압류(재산 처분을 막는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압류 금지 범위를 규정합니다. 급여채권은 월 급여액 규모에 따라 압류 가능 금액이 단계별로 산정됩니다.
| 월 급여 구간 | 압류 금지 범위 |
|---|---|
| 250만 원 이하 | 전액 압류 금지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제외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
| 5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급여 총액의 2분의 1 제외 금액 압류 가능 |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과 「(급여의 1/2 - 300만 원) × 1/2」을 합산한 금액 제외 나머지 압류 가능 |
예금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압류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압류 금지 금액을 적용받으려면
- 개인별 잔액 합계 확인: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예금이라도 합산액이 25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압류 금지 적용
- 급여채권 총액 점검: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 제한 금액 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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