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와 예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최저 금액과 비율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결정됩니다.
기타
압류 금지 최저 금액과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물가 상승과 가구 생계비를 고려하여 압류할 수 없는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압류 금지 기준 |
|---|---|
| 급여채권 | 급여의 2분의 1 또는 월 250만 원 중 더 큰 금액 |
| 예금 | 전 금융기관 합산 1개월간 생계유지비 250만 원 |
| 퇴직금 | 퇴직금 등 급여채권 성질을 가진 금액의 2분의 1 |
| 생계비계좌 | 해당 계좌에 예치된 예금 전액 |
압류 금지 한도 적용 시점을 확인하려면
- 적용 시점 확인: 상향된 압류 금지 최저 한도인 250만 원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전 금융기관 합산액 점검: 예금 압류 금지는 여러 은행에 분산된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급여채권 범위 파악: 급여에는 봉급과 상여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포함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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