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은 법령에 따라 최대 2년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이 상한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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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과 무기계약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간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총 근로기간 확인: 근로계약 갱신 횟수와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부터의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점검
- 예외 사유 대조: 사업 완료나 결원 대체 등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와 직무 내용을 대조하여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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