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를 확인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해 지급합니다. 정확히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최대 11일분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연차 발생 일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따라 정산 대상 일수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약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만 정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관계 확인: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총 근로기간과 출근율을 확인합니다.
- 미사용 일수 집계: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일수를 파악합니다.
- 연차 합산: 근로기간이 366일 이상이면 1년 근무 대가인 15일 중 미사용분을 합산합니다.
- 수당 산출: 미사용 일수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수당을 계산합니다.
- 수당 지급: 산출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시 급여와 함께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촉구와 시기 지정 통보 절차를 완료했는지 점검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에 대해 별도의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합니다.
- 적법한 촉진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했는지 서면 기록으로 파악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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