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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유지재단이 아닌 소규모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결정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과 같이 과세되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개인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소규모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고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 면제
소규모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부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세법상 개인과 동일한 지위)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종교 단체의 본래 활동)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여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의 중간 자리가 '82'인지 확인
  • 법인세 면제 대상 판단: 양도하려는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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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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