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장근로에 미리 합의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부가 가능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기본 업무 시간을 마친 상황에서 연장근로 지시를 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장근로 동의 규정 없이 당일 갑작스러운 지시를 받은 경우 | 가능 |
| 연장근로 사전 합의 규정에 동의한 후 지시를 받은 경우 | 불가 |
연장근로 합의 원칙과 법적 한도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사전 합의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거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현재 지시받은 시간을 포함하여 1주간 총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근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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