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 또는 소득에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와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보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을 의미하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합니다.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확인하려면
- 비과세 소득 점검: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 급여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판단: 지급받는 수당이 실제 지출에 대한 보상인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확인하여 보수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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