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을 수당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근로조건을 낮추는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와 월급 총액을 정한 뒤 이를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분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산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 | 가능 |
| 쪼개어 정한 수당 총액이 법정 가산수당보다 적은 경우 | 불가 |
임금 구성항목 명시와 근로조건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법정 수당 미달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금 구성항목 확인: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점검
- 수당 총액 대조: 급여명세서의 수당 총액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과 비교
- 절차 이행 여부: 취업규칙 변경이나 개별 동의서 작성 등 근로조건 저하 절차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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