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으로 발생한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보통재산 처분 허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으로 한정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통재산(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의미하며, 처분 시 주무관청의 별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재산 처분 및 매각대금 관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산 처분 사항 의결
- 이사회 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재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여 처분
-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매각대금 미사용에 따른 세무 제재를 방지하려면
- 증여세 부과 방지: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준 금액 이상 사용 실적 관리
- 가산세 부과 방지: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 범위가 대통령령에 부합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보통재산과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보통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주무관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처분 대금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