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당연 공익법인으로 별도 지정 고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해당 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제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타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지위와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홈택스 조회 서비스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당연 공익법인(법령에 따라 별도 지정 없이 인정되는 단체)인 개별 사찰은 명단에 직접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부 내역이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을 때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자료제출 신청 여부: 해당 사찰이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제출 신청을 완료했는지 확인
- 발급 명세 전산 제출: 사찰에서 매년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전산으로 제출해야 홈택스에 반영
기부금 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려면 먼저 국세청에 자료제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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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외에 다른 종교 단체도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당연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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