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시 해당 기간에 발급한 전체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 건수와 총 금액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기부자 유형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건수와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기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제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발급분에 대한 발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법」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은 별도의 명세서 제출 없이도 발급 내역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거주자 등)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정확하게 제출하려면
- 개인·법인 구분 합산: 기부자 유형이 섞여 있다면 각각의 건수와 합계 금액을 구분하여 합산
- 종이 영수증 합산 제출: 전자기부금영수증 외에 종이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했다면 해당 분량만 합산하여 기한 내에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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