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발급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보관 및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타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발급 총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 사후 관리 절차는 무엇인가요?
종이 영수증 발급 시
-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
- 발급일로부터 5년간 명세 보관
-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발급합계표 제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 발급명세 보관 및 합계표 제출 의무 없이 절차 마무리
발급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개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합계표 제출
- 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계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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