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장려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공제액을 단체가 직접 지급받도록 신청한 것이므로 별도의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기부장려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단체에 직접 납부한 기부금 | 가능 |
| 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부장려금 | 불가 |
위 사례 중 단체가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인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장려금의 법적 성격과 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부장려금은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상당액(그에 해당하는 액수)을 기부받은 단체가 직접 지급받도록 신청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부자의 기부 행위에 따른 결과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는 기부장려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장려금 신청 여부 선택: 관할 세무서장의 공제액 결정 및 단체 지급을 위함
- 영수증 중복 발급 유의: 기부자가 직접 공제받는 세액을 단체에 양도하는 구조이므로 이중 발급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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