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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 기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야 하며 실제 기숙사에 거주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대학생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대학생이 12월 31일 기준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마쳐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된 경우가능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나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동일한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 시점과 단독가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세금을 매기는 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황에 따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상속 관계의 윗세대)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숙사 전입신고로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면 부모님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2.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3. 실제 기숙사 거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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