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야 하며 실제 기숙사에 거주해야 합니다.
기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대학생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학생이 12월 31일 기준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마쳐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된 경우 | 가능 |
| 대학생이 기숙사에 거주하나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동일한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가구원 판정 시점과 단독가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 구성은 과세기간 종료일(세금을 매기는 기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황에 따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상속 관계의 윗세대)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기숙사 전입신고로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면 부모님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실제 기숙사 거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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