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기업회생 중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관리인의 계약 유지 선택 여부에 따라 변제 순위가 결정됩니다. 관리인이 계약 유지를 선택하면 공익채권으로서 수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이 종료되어 회생채권이 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여 관리인이 계약 유지를 선택한 경우 | 공익채권으로 수시 변제 가능 |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경우 | 회생계획에 따른 분할 변제 또는 감액 가능 |
관리인의 계약 선택권과 보증금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은 계약의 해제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하여 관계가 유지되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우선 변제하는 채권)이 되어 우선 변제받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어 회생채권(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채권)이 되어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계약 유지 의사 확인: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이행 여부 확답을 요구하여 30일 이내에 확인
- 우선변제권 확보 점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 확인
- 회생담보권 인정 확인: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물 가액 범위를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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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계약 해지를 선택하여 보증금이 회생채권이 된 경우 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도 기업회생 절차에서 별도로 채권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보증금 액수가 감면되거나 변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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