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최초로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환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기타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바탕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역산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공시 가격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 및 건물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환산 산식과 항목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및 방법 |
|---|---|
| 환산 산식 | 최초 공시 주택가격 × (취득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 / 최초 공시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 |
| 토지 가액 기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기준 |
| 건물 가액 기준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른 가액 |
만약 취득 당시에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구조와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율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기준시가 환산 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예외적 산정법 확인: 건물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경우 국세청장의 기준율 준용 여부 점검
- 개별공시지가 사전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환산 산식의 핵심 요소인 토지 가액 확인
- 최초 공시 가격 기준점 유의: 신축 후 최초 공시된 가액을 바탕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정확히 역산
정리하면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가격을 토지와 건물 가액 비율로 환산하여 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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