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한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합산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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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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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한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합산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의 상황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 수급 자격 중지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감액 후 유지 |
「기초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므로, 급여 산정 시 수령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변동을 확인하려면
- 예상 수령액 확인: 현재 받는 생계급여액에서 기초연금액만큼 감액되는지 점검합니다.
- 수급 자격 유지 판단: 기초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기초연금법」 제3조(수급권자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1143)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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