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국가는 장례 비용 보전을 위해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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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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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국가는 장례 비용 보전을 위해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장제급여 지급 기준과 지원 범위는 무엇인가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고자가 없어 사체 검안이나 운구를 수행한 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항목 | 지원 내용 |
|---|---|
| 장제급여 | 1구당 80만 원 지급 |
| 화장시설 | 전국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
장제급여 신청 경로와 구비 서류를 확인하려면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 준비 서류: 사망진단서 및 실제 장례 비용 지불 영수증 지참
- 추가 확인: 지자체별 시립 봉안시설 안치 비용 감면 혜택 확인
reference :
-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3&cciNo=2&cnpClsNo=5)
- [강남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신청 서식(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60/4255/view.do?mid=ID03_010104)
- [울산시 남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지급(https://www.ulsannamgu.go.kr/dong/dal/introduction/lifeSupport10.jsp)
- [정부24]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3&CappBizCD=14600000278&tp_seq=)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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