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소득 부족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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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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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소득 부족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면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파산신청을 고민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 가능 |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 | 불가 |
지급불능 상태와 파산신청 권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는 직접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파산을 선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용 소득이 적어 이러한 지급불능 요건을 인정받기에 유리합니다.
파산신청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 소송구조 신청: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절차 비용 지원 또는 예납 유예 요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파산신청서 작성 및 변호사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서비스 요청
reference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파산신청권자)(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0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파산원인)(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05조)
-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128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 안내(https://www.klac.or.kr/legalstruct/personalRehabilitation.do)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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