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부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서류가 이송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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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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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부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서류가 이송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년 4월 1일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현재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실거주지에서 수급 신청을 진행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실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등록된 서류는 3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이송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과 재산 조사 등 자격 심사를 수행합니다.
신청 전 구비 서류와 방문 방법을 확인하려면
- 필수 서류 지참: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했는지 점검합니다.
- 방문 지원 확인: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이 어렵다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reference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소지 상관없이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신청 가능(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712)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 기초의료보장 < 복지 < 정책(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30100)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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