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재산 기준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상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한 값)을 산정합니다. 재산 종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합니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빌려 쓰는 집의 보증금)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 주식, 보험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산정 방식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공제하며, 남은 공제액이 있으면 금융재산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6년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구분 | 공제 금액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자동차는 가액 전체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600cc 미만이면서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10년 이상 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도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자동차 재산 완화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 자동차 사양 확인: 1,600cc 미만이면서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거주 지역 확인: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기본재산 공제액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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