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 내 다른 호실로 이사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즉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새로운 계약 조건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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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가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로 이사할 때 수급 자격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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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건물 내 다른 호실로 이사하더라도 수급 자격이 즉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새로운 계약 조건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로 이주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건물 내 다른 호실 이사 후 계약 변경 신고 시 | 유지 |
| 동일 건물 내 다른 호실 이사 후 계약 변경 미신고 시 | 중단 가능 |
임대차 계약 변동에 따른 신고 의무와 주거급여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는 거주지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동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법」은 수급자의 임차료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계약 목적물이 변경되면 실제 거주 여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급여액을 재산정합니다.
주거급여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 임대차 계약 조건 확인: 보증금이나 월세 변화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 점검
- 전입신고 및 변경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혜택 중단 여부 확인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
-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주거급여법/제7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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