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정기 조사는 수급 자격과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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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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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정기 조사는 수급 자격과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의 주기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조사 항목 | 세부 내용 |
|---|---|
| 부양의무자 사항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
| 소득·재산 사항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 자활지원 사항 |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 생활실태 사항 |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
보장기관은 금융·국세·지방세 등 공공 전산망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 검진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료 제출 및 검진 준수: 보장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나 검진 지시를 2회 이상 거부하면 급여가 취소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경제적 변동 사항 점검: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소득과 재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므로 가구원의 경제적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
- 보건복지부 조사내용(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400)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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