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전체가 수급권을 포기하면 가족 모두의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가구원이 생계를 독립하여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남은 가족이 별도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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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포기 후에도 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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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전체가 수급권을 포기하면 가족 모두의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 가구원이 생계를 독립하여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남은 가족이 별도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전체가 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 불가 |
| 소득 발생 자녀가 주거를 달리해 제외되는 경우 | 가능 |
가구 분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신청과 결정을 개별가구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확인한 사람은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가족의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하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독립 생계 확인: 제외하려는 가구원이 실제로 주거를 달리하거나 생계를 독립하고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인정액 점검: 특정 가구원 제외 후 남은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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