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가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차량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재산 완화 기준인 500만 원 미만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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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6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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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가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환산되어 수급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차량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재산 완화 기준인 500만 원 미만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액 450만 원 차량 구매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 가액 600만 원 차량 구매 | 소득환산율 100% 적용 |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는 가액의 100%를 매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한해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차량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 차량 가액 확인: 구매하려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배기량 확인: 차량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지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하여 재산 산정 시 불이익이 없는지 판단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3)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676)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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