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양육비는 정기적 소득 또는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과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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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과거양육비를 받으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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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수령하는 양육비는 정기적 소득 또는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수급 자격과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 | 소득 인정 |
|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 재산 인정 |
위 사례 중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양육비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사적 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소득의 범위로 규정합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정기적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양육비 수령에 따른 수급 자격 변동을 확인하려면
- 양육비 성격 확인: 입금 내역과 판결문을 통해 정기적 소득인지 또는 과거 미지급분에 대한 일시금인지 확인
- 부정수급 주의: 신고 의무 위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점검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령/제5조)
- [보건복지부] 2024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11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제46조(비용의 징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7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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