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출액이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 과정에서 돌려받은 기존 보증금이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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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보증금 없는 월세로 이사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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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출액이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생계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 과정에서 돌려받은 기존 보증금이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사 후 보증금 회수 상황에 따른 급여 변동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수한 보증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유지 |
| 회수한 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합산되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 생계급여 감소 가능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를 이전하며 보증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면 이는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보유 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환산율에 따라 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생계급여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증금 반환액 확인: 기존 보증금이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 본인 부담 생계비 파악: 주거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월세 차액에 대한 지출 계획 수립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4)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매입임대 무보증 월세 제도 안내(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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