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상승하여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며,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타
title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업을 하면 수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body :
부업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이 상승하여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며,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업으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업 소득을 주민센터에 신고한 경우 | 수급비 감액 및 자격 유지 |
| 부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 판정 및 급여 환수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비는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때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실제 소득의 70%만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수급비 감액 폭이 실제 소득액보다 적게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급 자격 변동을 확인하려면
- 소득 발생 신고: 관할 주민센터에 사실을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급여 환수 방지
- 수급 자격 점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 증빙 자료 제출: 소득 및 취업 조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수급 중지 처분 예방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소득공제 항목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업으로 얻은 소득이 얼마를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