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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며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공제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전체가 아닌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인 A씨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 100만 원 소득 발생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가능
월 300만 원 소득 발생 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근로소득 공제율과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부담을 덜어줍니다.

  • 일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로 얻은 소득에 대해 50% 공제 특례 적용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소득 활동을 계획하려면

  1. 연령별 공제 혜택 확인: 29세 이하 수급자는 40만 원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으므로 본인의 연령에 맞는 혜택 확인
  2. 자활사업 특례 활용: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니 보장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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