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법정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평가액만큼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평가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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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급비가 감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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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법정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평가액만큼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평가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율과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비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제 소득 전체를 반영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제외한 소득평가액만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습니다. 즉, 실제 번 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비 계산에 반영됩니다.
수급 자격 변동을 방지하고 소득을 신고하려면
- 소득 발생 신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소득평가액 확정
- 자격 유지 점검: 소득평가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수급 자격 유지 여부 점검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2)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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