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법인사업자 등록과 대표이사 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가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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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법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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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법인사업자 등록과 대표이사 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가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수를 받지 않고 보유 주식 가치가 미미한 경우 | 가능 |
| 급여 수령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유지됩니다. 법인 대표자로서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며, 배당금은 재산소득으로 분류되어 실제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보유한 법인 주식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액에 합산됩니다.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기준 확인: 대표자 취임 전 예상되는 월 급여와 배당금이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
- 재산 가액 점검: 법인 설립 시 본인이 보유할 주식의 액면가액이 금융재산으로 합산되었을 때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자격 유지 가능성을 점검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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