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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다면 법적으로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소득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제 승인 여부는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제한 확인가능
시중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 통과불투명

주택담보대출의 부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금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일반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인정됩니다. 수급자는 소득이나 재산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생기면 관할 보장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1. 변동 사항 신고: 대출 실행으로 재산 및 부채 상황이 변동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부정수급 판정 등의 불이익 방지
  2. 자산 운용 계획 점검: 대출금으로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재산으로 보유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다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자산 운용 계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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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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