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보다 높은 월세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므로 초과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을 초과하는 임차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면 보장기관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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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보다 높은 월세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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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보다 높은 월세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므로 초과분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을 초과하는 임차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면 보장기관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의 소득을 초과하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역별 기준임대료 이내의 월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보다 높은 월세를 지인에게 지원받아 지불하는 경우 | 조사 대상 |
기준임대료 상한과 생활실태 조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법」에 따라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급여 결정과 실시를 위해 소득 및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 경우 공식 소득을 초과하는 임차료의 출처가 사적이전소득으로 확인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액과 소득 산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입신고 완료: 이사 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실제 임차료 부담 수준을 재확인받습니다.
- 지원금 점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생계급여 삭감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본인 부담금 확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주거급여액을 계산하여 실제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reference :
- 「주거급여법」 제7조(임차료의 지급)(https://www.law.go.kr/법령/주거급여법/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https://www.lh.or.kr/menu.es?mid=a10401050100)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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