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title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body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계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 가능 |
| 생계급여 수급자이나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특성 기준 해당자가 없는 경우 | 불가 |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과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갖춘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등유바우처나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을 점검하려면
- 세대원 특성 확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특성 기준 해당자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 신청 경로 파악: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reference :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령/제13조의2)
-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5(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https://www.law.go.kr/법령/에너지법시행령/제13조의5)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위한 세대원 특성 기준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