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방식이 정기적인지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보내는 정기적 지원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자격을 잃을 수 있지만, 일시적인 지원은 연간 일정 한도까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친척으로부터 돈을 이체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정해진 날짜에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는 경우 | 소득 포함 |
| 생일이나 명절에 일시적으로 돈을 이체받는 경우 | 소득 제외 |
사적이전소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친족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실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총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5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수급 탈락을 방지하려면
- 입금 내역 증빙 준비: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장 거래 내역을 조사하므로 증빙 준비
- 소득 아님 직접 소명: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면 차용증이나 입출금 증빙 서류를 통해 소명
- 연간 합계액 관리: 2026년 1인 가구 기준 비정기 지원금이 연간 약 12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소득으로 잡히므로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낼 때 소득으로 산정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시적으로 목돈을 이체할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연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때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