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 방식이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에 따라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매달 일정액을 보내는 정기적 지원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나, 일시적인 비정기적 지원은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친척으로부터 돈을 이체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정해진 날짜에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는 경우 | 소득 포함 |
| 생일이나 명절에 일시적으로 돈을 이체받는 경우 | 소득 제외 |
사적이전소득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친족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실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총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5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수급 탈락을 방지하려면
- 입금 내역 증빙 준비: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장 거래 내역을 조사하므로 증빙 준비
- 소득 아님 직접 소명: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면 차용증이나 입출금 증빙 서류를 통해 소명
- 연간 합계액 관리: 2026년 1인 가구 기준 비정기 지원금이 연간 약 128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소득으로 잡히므로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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