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와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승소 판결 후에도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한 생활필수품과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자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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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판 승소 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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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와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승소 판결 후에도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한 생활필수품과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자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체동산과 압류 금지 채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 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1개월간의 생계비도 유체동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제집행 가능 자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예금 잔액 확인: 은행별 계좌 내역을 통해 예금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압류 가능 범위를 점검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확인: 수급비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 이용 여부를 확인하여 압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기타 자산 확인: 압류가 금지된 생활필수품 외에 별도의 처분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
- [2]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246조(압류금지채권)(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95조)
-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시령/제7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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