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모든 대상자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그중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하위 개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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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급여 수급자는 어떤 관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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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모든 대상자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그중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하위 개념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와 수급자 분류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는 법에서 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며, 대상자의 필요에 맞춰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 급여 종류 | 법적 근거 | 수급자 분류 |
|---|---|---|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생계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주거급여 수급자 |
| 의료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의료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교육급여 수급자 |
| 해산·장제·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해당 급여 수급자 |
수급 자격에 따른 급여 항목을 확인하려면
- 수급 자격 범위 확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선정되는 급여 종류가 결정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 개별 급여 선정 기준 점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모든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항목별 기준 점검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제7조(급여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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