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보험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을 해약할 때 받게 될 환급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받은 보험금이 주요 산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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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보험은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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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보험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을 해약할 때 받게 될 환급금과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받은 보험금이 주요 산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보험의 금융재산 산정 기준과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험은 금융재산의 한 종류로 분류되며, 세부 항목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산정 기준 |
|---|---|
| 일반 보험 | 해약 시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지급 보험금 |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 연금 보험 | 해약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보험금 수령 내역과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 보험금 수령 내역: 최근 1년 이내에 수령한 보험금이 있는지 보험사 지급 내역을 통해 점검
- 예상 환급금: 보험 해약 시 지급받게 될 금액을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금융정보등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6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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