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핸드폰 요금을 대납하는 것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지원하는 정기 지원금 총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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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핸드폰 요금을 자녀가 대신 내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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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핸드폰 요금을 대납하는 것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지원하는 정기 지원금 총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통신비를 지원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로부터 월 5만 원의 핸드폰 요금만 지원받는 경우 | 수급자 유지 |
| 요금 대납을 포함하여 매달 총 50만 원을 지원받는 경우 | 수급자 탈락 가능 |
사적이전소득의 산입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친족 등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은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인 정기 지원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핸드폰 요금 대납액과 용돈 등 모든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할 때만 그 초과분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수급 자격 누락을 방지하려면
- 지원금 합계 관리: 자녀가 보내는 용돈과 공과금 대납액의 월평균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요금 감면 혜택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 명의 휴대폰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확인하여 자녀의 대납 필요 금액을 최소화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5조)
- [법제처]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https://www.easylaw.go.kr/CSP/FlDownload.laf?flSeq=1768443237494)
- [법제처]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https://www.easylaw.go.kr/CSP/common/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4&onhunqueSeq=5860)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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