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형제자매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해도 수급자의 자격이나 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받는 사람의 세금 혜택일 뿐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자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세 이하인 수급자 동생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30세인 비장애인 수급자 동생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형제자매 인적공제와 수급자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타인이 받는 인적공제 혜택은 실제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 범위인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자 자격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나이 요건 확인: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형제자매의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추가 공제 서류: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 법정 증빙 서류 준비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을 인적공제 받아도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없나요?
형제자매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을 인적공제 받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