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형제자매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해도 수급자의 자격이나 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받는 사람의 세금 혜택일 뿐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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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형제자매를 인적공제받아도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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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형제자매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해도 수급자의 자격이나 급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받는 사람의 세금 혜택일 뿐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세 이하인 수급자 동생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30세인 비장애인 수급자 동생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형제자매 인적공제와 수급자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타인이 받는 인적공제 혜택은 실제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 범위인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자 자격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나이 요건 확인: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형제자매의 나이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소득 요건 점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추가 공제 서류: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으려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등 법정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reference :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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