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자격 결정을 완료했더라도 내부 결재와 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 안내를 받았다면 실제 자격은 인정된 상태이며, 복지로 시스템 반영까지는 보통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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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확정 전화를 받았는데 복지로에서 '조사진행중'으로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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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자격 결정을 완료했더라도 내부 결재와 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 안내를 받았다면 실제 자격은 인정된 상태이며, 복지로 시스템 반영까지는 보통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신청을 받으면 수급권자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합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결정하고 내부 결재를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이후 해당 정보가 대국민 포털인 복지로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화면에 반영되기까지 데이터 연동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반영 단계와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격 결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법적 수급 자격이 최종 확정됩니다.
- 확정된 정보가 복지로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데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 복지로 화면 상태가 '조사진행중'에서 '수급자'로 변경되어 표시됩니다.
시스템 연동 상황에 따라 보통 1~3일,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확정 후 급여 지급 시점을 확인하려면
- 지급 시점 확인: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복지로 표시와 관계없이 안내받은 시점부터 자격이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정확한 내용 점검: 공식적인 서면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 단계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급여의 결정)(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결정통지)(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령/제32조)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https://www.ssis.or.kr/lay1/S1T746C750/sublink.do)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급여의 결정 통지(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4&cnpClsNo=1)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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