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며 가구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수급 자격 유지나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별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연간 총소득) | 가구원 구성 정의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수급비 감액 여부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어 감액 없이 신청 가능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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