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법령에 따라 수급비 압류가 금지되며, 추심원의 방문 횟수 제한과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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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소액채권 추심원 방문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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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법령에 따라 수급비 압류가 금지되며, 추심원의 방문 횟수 제한과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심 제한 기준과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예금 채권 또한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추심 연락 횟수를 7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직접적인 방문이나 연락이 금지됩니다.
| 보호 항목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수급비 압류 금지 | 수급품·수급권 및 전용통장 예금 채권 압류 제한 |
| 추심 횟수 제한 | 각 채권별 7일 7회 초과 방문 및 연락 금지 |
| 야간 방문 제한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 금지 |
| 채무자대리인 | 변호사 선임 시 채무자 직접 방문 및 연락 금지 |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추심에 대응하려면
- 무료 지원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하여 추심원과의 직접 접촉을 차단합니다.
- 신원 확인: 추심원 방문 시 사원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기록합니다.
- 불법 행위 신고: 방문 횟수 위반이나 야간 방문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reference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추심의 제한)(https://www.law.go.kr/법령/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채무자대리인의 선임),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5조)
- [KTV 국민방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심 금지(https://m.ktv.go.kr/content/view?content_id=367618)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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