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중고거래로 얻은 30만원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가 반복되어 정기적 수입으로 간주되거나 사적이전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거래로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급자가 소장하던 물건을 1회성으로 판매하여 3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수급자가 1년 중 6회 이상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해당 |
중고거래 대금의 실제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개인이 소장하던 물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여 얻은 대금은 자산의 형태가 바뀐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횟수나 금액이 영리 목적으로 판단될 만큼 반복적이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영향을 판단하려면
- 사적이전소득 반영 여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 초과 여부 확인
- 기타사업소득 분류: 연간 거래 횟수 6회 이상 또는 중위소득 50% 초과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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