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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중고거래로 30만원 수입이 생기면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일회성 중고거래로 발생한 30만원 수입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던 재산의 형태가 현금으로 바뀐 재산의 형태 전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중고로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던 가전제품을 일회성으로 30만원에 판매한 경우영향 없음
기초생활수급자가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반복적으로 판매한 경우영향 있음

중고물품 판매 대금의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실제소득(실제로 벌어들인 수입)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일시적인 중고물품 판매 대금은 정기적 소득이 아니므로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재산의 가치가 현금화된 재산의 형태 전환(기존 재산이 현금으로 바뀌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고거래 대금을 소득에서 제외받으려면

  • 거래 증빙 보관: 지자체 확인 조사에 대비해 채팅 기록이나 거래 내역 보관
  • 거래의 일회성 판단: 영리 목적의 반복적 거래는 기타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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