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므로 수급자 자격 유지나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초생활수급자 A씨가 가구원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기초생활수급자 A씨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령상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장려금은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비용 등을 뺀 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 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총소득기준금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이 기준 미만인지 판단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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