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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LH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LH 영구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1순위 입주자격으로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등록 장애인인 경우1순위 가능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인 경우1순위 가능
주택을 소유한 장애인인 경우불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적인 공급 대상인 1순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등록 장애인도 동일한 순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면

  • 무주택 요건 확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확인
  • 소득 기준 판단: 가구원 수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액을 확인하여 본인의 소득이 기준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
  •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거주 지역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배점 기준과 공급 물량을 파악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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