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중앙정부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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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도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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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중앙정부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65세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앙정부 사업 신청 | 불가 |
| 자체 확대 지원 지자체 신청 | 가능 |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가는 노인의 실명 예방과 시력 유지를 위해 안 검진 및 개안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 연령과 소득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술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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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 범위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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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점검: 수술을 받기 전에 지원 신청을 완료했는지 점검합니다. 이미 수술을 마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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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차상위계층 등 중앙정부 지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합니다.
reference :
-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27조의4)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300)
- [인천광역시] 지원>보조금24 혜택(https://www.incheon.go.kr/icbenefit/ICB020201/view?curPage=2&srvcId=358000000135)
- [파주시 보건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https://clinic.paju.go.kr/clinic/clinic_05/clinic_05_06.jsp)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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