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기초연금 수급자가 혼자 거주하며 급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으로 월 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질병 치료를 위한 일시 입원 | 미대상 |
수급 자격 변동 시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법」에 따라 수급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재산 상태, 거주지, 가구원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한 수급자의 거주지역이나 가구 구성, 소득 상황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복지 급여 수급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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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변화 점검: 가구원의 취업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달라졌는지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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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변경 확인: 이사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소지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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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사유 발생 시점 확인: 사망이나 국적 상실 등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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