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학생인건비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 신청 자격을 갖춘 상태라면 해당 기타소득은 가구 전체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되어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기타
학생인건비의 소득 구분과 총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관계 없이 받는 학생인건비(연구 수행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때 기타소득금액은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가구 구성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학생인건비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계약 형태: 대학과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소득금액 기준: 기타소득 합산 시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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