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가구에 한하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기타소득만 2,000만 원 발생한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근로소득 100만 원과 기타소득 1,9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구성원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기초 소득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신청 자격이 있는 자의 총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합계액에는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사업·종교인소득 해당 여부 확인
- 총소득 요건 점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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